|
금융사의 정책금융기관 출연금액이 내년까지 1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통해 연 1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관련 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며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연요율을 업권 별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0.035%로 현재보다 0.005%포인트 높인다.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0.015%포인트 상향한다. 요율은 올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 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요율 인상에 따라 금융권이 추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 원으로 추산된다. 출연금은 대부분 서민금융 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 보증 배수가 통상 6~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으로 6000억~1조 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사 출연금에 정부 예산 등을 더해 연간 1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