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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 기간 중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책서민금융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금액의 0.03%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0.035%(+0.005%포인트)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춰주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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