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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출연 확대…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안 조회수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

기존 0.03%서 최대 0.045% 상향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한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기존 0.03%에서 은행권은 0.035%(+0.005%포인트(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오른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금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키로 했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이었다.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권의 서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2025년 12월까지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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