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갑질’ 벌여
SSG, ‘상품정보유지비’ 부당하게 수취
컬리,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공정위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납품업체들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SSG닷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쓱데이’, ‘봄맞이 청소기획전’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들은 남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행사 비용과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각각 50대 50으로 분담했다.
또 SSG닷컴은 2019년 5월에서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서비버는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성장장려금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