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올해 2월 출시됐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은 청년층이 1년간 저축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일반 청약통장보다도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헌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이달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해다. 이날 기준 신규가입이 43만2000명,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이 62만3000명이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며 “청약 당첨 시점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르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관련해 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통합공공임대 공급 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구입),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 신생아특례 대출(구입·전세),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월세)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비롯해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주거비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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