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합동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을 단속한다.
또 사행 산업 등 제한 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단속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 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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