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년간(2018년~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1.25%에서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였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기준 0.5%에 불과해 미국(8%), 영국(33%) 등 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해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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