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 재발에 대비한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진척을 보이면서 초안 내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는 19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실무그룹이 전날 회의에서 초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HR 개정안은 글로벌 보건 위기를 초래할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범을 담게 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일로, 모든 회원국의 변함 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초안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돼야 한다. 총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극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초안 협상은 내내 순탄치 않았다.
국가별 소득 수준과 보건 역량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렸던 탓이다. 백신·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문제나 배분 원칙 등도 각국이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이었다.
실제로 실무그룹은 초안 내용에 관한 원칙적 방향에 합의했지만 아직 각론에서는 총회 직전까지 가다듬어야 할 내용을 남겨두고 있다.
회원국으로선 글로벌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장 각국이 맞닥뜨린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의료 역량이 뛰어난 선진국 입장에선 백신·치료제 개발의 이익을 저개발국들과 나누더라도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백신·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생산·유통까지도 국제기구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국은 국경을 뛰어넘어 번지는 감염병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는 국제적 질병 대응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WHO는 “협상 주체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마무리해야 할 몇 가지 남은 문제에 대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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