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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차원에서 금융투자 회사의 업무구조 표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증권·자산운용사들의 책무구조도 작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상대로 용역 대상을 선정해 6월부터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최종 표준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화됐다. 횡령·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자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원의 관리 조치 의무와 이사회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책무구조도 상으로는 대표이사까지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만큼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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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의 경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 대형 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 밖의 업체는 2026년 7월이 제출 기한이다.
금투협은 이번 용역 연구를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주요 업권의 책무구조를 우선 분석할 예정이다. 업권별 주요 업무를 구체적인 책무로 구분한 뒤 가상의 개별회사를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인 조직·직무 체계를 적용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한다.
구분된 책무별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연구의 목적이다. 금투협은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각 책무마다 임원이 수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 조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올 연말께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도출한 뒤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각 금융사의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설명회 횟수는 증권사 1회, 자산운용사 3회, 부동산신탁사 1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 회사가 스스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경우 컨설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열사가 없는 중소형 회사는 대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협회가 직접 각 사 맞춤형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표준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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