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료를 받으면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등),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파란색 신여권도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정부는 최근 건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병의원은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환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번호 등만 전달받아 진료를 본다. 이렇다 보니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건보 급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도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해 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