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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소송전 안 끝났다…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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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료계는 남은 소송과 재항고절차를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에 대해선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학습권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남아있는 항고심은 6건으로 이 중 의대생 관련 소송은 모두 4건이다. 이미 고법의 판단이 나온 부산대 의대생 5명이 낸 소송 외에도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명이 원고인 3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 4-1부·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의료계는 향후 남아있는 항고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대생 3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행정 7부)와 다르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의대생 3개 사건 중 충북대 의대를 비롯해 12개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충북대의 배정위 구성절차에 있어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국장이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부산대 소송의 경우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의료계는 2심 재판부가 심문 당시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입증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결정문에 빠진 것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았던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내밀지 못했는데도 정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는 이유다. 

이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엔 구 재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정부 주장을 동조하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최근에 언론 일각에선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구 판사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필사적으로 나선 반면 정부 측은 낙관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각 재판부가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남은 항고심 재판부도 첫 항고심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시간이 부족한 점도 정부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간 뒤,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에만 20일이 걸리고 의대증원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결론이 나기까지는 족히 수개월이 소요되기에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이달 안에 항고심 결정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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