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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전기 생활용품 등이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19일 이정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모차, 킥보드 등 어린이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보존처리 제품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실시 해 다음 달 중 위해 물품을 공개하고 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0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6월 중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게 뭐가 문제냐”는 등의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비난이 거세지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KC인증에 대해서도 정부는 “KC인증이 안전 관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증이 많은데, KC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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