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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밸류업을 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6월 하순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재개 여부나 재개하지 못한다면 이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기관이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IR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만큼 (불법 공매도 차단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며 “만약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실효성이 없고 해석만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법 기술적으로 합당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양호한 자본비율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이나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로 적절하게 관리하겠으나 확실한 것은 부동산이 다운 사이클이라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만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PF 대책으로 시행사 연쇄 부도 우려 등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별 분석과 건설사나 대주단 영향 분석 결과 시스템에 리스크가 없고 결국엔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시장 가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일회성인 만큼 은행이나 금융지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ELS 리스크는 이미 드러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미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산이나 수익은 동일한데 중복이나 쪼개기 상장으로 발행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밸류 다운 요인인 만큼 당국과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상장 기업 가운데 퇴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비기업들도 있는데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 수에 비해 나가는 수는 현저히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지 기관끼리 내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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