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조치한다.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