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한다.
또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내년까지 소규모 어선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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