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
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
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8일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평사 3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기평은 부실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원가를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PF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신평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속도가 가속화되고 PF시장의 자금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PF 시장의 정상화에 따라 금융업권 전반에 부동산PF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 신평사 모두 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종 금융평가본부금융평가1실장은 “발표안으로 부동산 PF 관련 손실 인식이 가속화돼도,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보유한 상당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리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 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증권, 캐피털, 저축은행 3개 업종은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했고, 1조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이에 기반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1~2년 내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윤희경 한기평 금융1실 수석연구원은 “무분별한 만기연장 및 경·공매 지연 가능성을 낮춰 PF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후순위 익스포저 중심으로 손실 인식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PF사업성 평가기준에서 브리지론 평가체계를 강화해 손실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기평 분석 결과 업권별 브리지론 익스포저 비중은 증권사 30.1%, 캐피털사 37.7%, 저축은행56.6% 수준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토지매입 지연, 인허가 및 본PF 전환 지연, 공정 및 분양지, 수익구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내재한 경우에도 평가등급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부여하게 된다”면서 “기존에는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대체로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위주로 분류했으나 개선안 반영 시 ‘고정이하’로 분류될 익스포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F요주의이하자산은 증권사 6조3000억 원, 캐피털사 5조5000억 원, 저축은행 4조 원이고, PF 대손충당금(전체 )/PF 요주의이하자산비율은 증권사 26.5%, 캐피털사 23.4%, 저축은행 16.0% 수준이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구조화 평가본부 금융1실장은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부동산PF 부문의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상승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화된 사업성평가 기준은 6월 이후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순차 적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리가 활발해지면서 누적된 PF 부실에 대한 관리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자본여력이 충분하거나 계열 증자 등 지원이 가능한 업체들의 경우 적극적인 정리절차 개시로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나갈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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