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아우르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도 이 같은 이유로 개헌이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는 여야 원내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며 “87년 체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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