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구성 완료…21일 1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미만율은 13.7%다. 시기별로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2018~2019년 미만율이 폭등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38만6000명, 미만율은 16.5%에 달했다.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이후 노동계는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13차례 동결, 3차례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최초 제시안에서 인상안을 내놓은 건 8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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