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HMM·현대LNG해운과 진행하던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패배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이다. 가스공사는 두 회사에 운송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해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양 사의 불법행위로 9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HMM은 현대상선 시절인 1994년부터 가스공사의 LNG 운송을 맡았고 2014년 6월 LNG 전용선 운송 사업 부문을 현대LNG해운에 매각했다. 같은 해 11월 HMM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현대LNG해운에 입거수리(넘긴 선박에 대한 정기 검사)비 49억여원을 보냈다.
HMM과 가스공사는 잠정 운임을 지급하고 이듬해 실제 지출 비용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하지만 HMM의 입거수리비 지급 사실을 몰랐던 가스공사는 2014년 상반기 정산금을 HMM에, 입거수리비까지 포함된 하반기 정산금을 현대LNG해운에 지급했다. 가스공사가 2015년 12월 HMM에 상반기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지만, HMM은 정산금 반환 의무가 현대LNG해운으로 넘어갔다며 거부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3월에야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원은 이듬해 12월 “정산 마감일인 2015년 8월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제척기간을 넘었다”며 가스공사의 중재를 각하했다. 가스공사는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 판단을 받았다.
가스공사 측은 “입거수리비 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상반기 정산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거수리비 정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중재원과 같은 이유로 가스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가스공사의 과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HMM이 반환 거부 공문을 통해 입거수리비 등 정산금 지급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문 내용의 취지나 상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가스공사의 잘못”이라고 적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재원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고, 감사원이 가스공사의 과실을 인정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해 소송 비용만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가스공사 직원들이 제때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공사가 손해를 봤다며 직원들에게 손해액의 10%를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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