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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