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보완해 고령 조합원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조합원 주거 안정성 저하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분담금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기대소득이 적은 고령자층에게 더욱 크다. 현금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통상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담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의 원리금(분담금 대출 등)을 상환한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득이 적은 고령 조합원은 원리금을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 조합원은 분담금 대출 등의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 조합원 둥지 내몰림이 우려된다. 당초 추정보다 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고령 조합원 중 상당수가 자금 마련 부담으로 완공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 또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저하로 인한 정비사업 차질과 특히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 저하 문제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 중인 주택연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 후 동일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조달 제약 등 한계와 불이익이 있다. 분담금 대출 등 상환 시점과 주택연금 가입 및 개별 인출 가능 시점도 다르다.
연구원은 주택연금 보완점으로 △주택 완공 후 실현되는 개발이익을 담보주택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도입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 관련 문제 개선 △개별인출금 사용 용도에 분담금 등 포함 △분담금 대출 등 상환 시점과 주택연금 가입 및 개별 인출 가능 시점 간의 불일치 해소 △사업과정에서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가입자격 불확실성 제거 등을 꼽았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금리, 주택시장 상황이 과거와 같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좋은 시절은 다시 오기 힘들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심 주택공급 등에 있어 정비사업의 공익적 기여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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