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제조과정서 젖산균 응고돼…경유냄새, 외부공기 유입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등 논란에 휩싸인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3월과 4월 총 4차례에 걸쳐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이 미흡하면서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이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에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이나, 응고물 생성 등으로 주류 품질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총 128만 캔의 필라이트 후레쉬를 자진 회수할 계획이다. 전날 기준 118만캔이 회수한 결과, 품질 이상 관련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을 미흡하게 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도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려워,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고 부연했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필라이트 후레쉬는 앞서 사과한 것처럼 젖산균으로 인해 응고물이 생성됐으나, 참이슬은 제조과정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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