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갈등 이후 첫 공식입장을 냈다.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민희진 씨의 행동으로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갈등에 대해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31일 임시주총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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