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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아니면 소명하면 돼” 국세청의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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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아니면 소명하면 돼' 국세청의 탁상행정

국세청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얻은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물품 재판매 사실을 소명하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중고 거래 이용자 수백 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이용자로 ‘영리 추구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추려낸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7~12월까지 플랫폼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총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의 이용자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안내 기준을 밝히면 이게 잣대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 성격이 분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인원은 몇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같은 게시판 사업자도 세무 자료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중고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탈세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국세청은 이후 7월부터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개인 거래 정보를 넘겨받았다.

문제는 안내문을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영리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귀중품을 판매했고 실제 판매에 나섰지만 불발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9999만 원에 물품을 판다고 입력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른 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이 이용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은 이처럼 “중고 거래 특성상 불발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도 들쭉날쭉해 과세 당국의 신고 안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라면 안내문을 받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 소명 요구를 해도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사전에 꼼꼼히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수백 명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과세 당국의 관계자는 “9999만 원 이용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낸 바 없다”며 “거래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이용자를 추려 사업 성격이 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리셀러 아니면 소명하면 돼' 국세청의 탁상행정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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