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관세 전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미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 50% 인상에 이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는 14.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대형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됐던 양명형 패널에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저가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한화큐셀을 포함한 미국 태양광 업계는 지난 1월 미 당국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은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관한 관세 면제 조치도 6월6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 재무부는 미국산 부품을 전체 40% 이상 사용하는 태양광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규정도 변경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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