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폭우로 인한 대민지원 활동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항명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불출석의견서를 내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다음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