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약 80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나 배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주총이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민희진은 지배주주 변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라며 “이러한 상상조차도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주주 간 계약에 의해 하이브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내부 고발은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시정하는 것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채권자 스스로가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을 날리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면서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D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D와 N은 각각 두나무와 네이버(NAVER)로 알려졌다.
또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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