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맞물리는 발언으로, 민 대표 측은 이달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점 등도 재차 문제로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법, 상법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80%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인 채권자(민희진)을 해임하려 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두나무, 네이버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탈취를 위해 양사 고위직을 만나 하이브에 대한 비난을 늘어놨고, 한 글로벌 투자자와 만나 어도어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구체적 투자 밸류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이나 뉴진스 데뷔 시기 등 사내 중요한 안건에 대해 묻고 결정한 점, 여성 직장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한 점 등 민 대표 업무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각종 임무위배행위, 위법행위를 자행한 채권자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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