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특별홍보 및 점검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대신, 이용객들이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료로 판매하거나, 샴푸, 린스 등을 다회용 리필용기에 담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매장 외부에서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할 때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강릉시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회용품 규제품목 변경사항을 포함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책 홍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절감에 업계 관계자 및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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