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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개편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신설해 해외직구 금지물품,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이미 1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편된 소비자24에서는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 구매 시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및 의무 실태에 따른 위해제품 판매 현황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나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사이트 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에서는 ‘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관련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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