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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물가 불안을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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