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재추진 계획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업계 반발로 인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약 3개월 만의 결정이다.
◇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 채널 통해 지속적 의견 수집”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4월 두 차례 열린 학회 심포지엄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고, 6월과 7월에도 예정된 심포지엄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OECD 등 경쟁당국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DMA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역시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
일본 법안도 사전 지정을 전제로 하는 등 대부분의 입법례가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세부 내용이나 입법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업계 “산업 더욱 위축시킬 것” 우려
이에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발휘되면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국내 플랫폼 육성을 막고, 자국 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 건 한국 정부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플랫폼법은) 결국 공정위의 성과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자신(한기정 위원장)의 임기에 법 하나를 만들어 공정위 내 부처를 키우는 등의 성과를 만드는 것, 즉 공공을 위함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함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을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을 똑같이 규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