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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최근 쿠팡 등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해 구매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PB 상품 등 검색 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심의는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성장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폐지돼도 괜찮을 만큼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는 현재로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두나무와 쿠팡이 법인 동일인 제도로 지정됐다. 창업자 자녀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번에 만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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