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5시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의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아졌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심에서도 재판부는 “신청인들(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8건 중 7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단 여지가 열렸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게다가 대학별 배정 기준 및 인적·물적 시설 현황 파악 여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등 49건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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