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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경매 비교해 2억원 비싸”…LH “감정 통한 합리적 평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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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이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비싸게 주택을 매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LH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매입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이들 주택공기업이 매임임대를 통해 인근 주택의 경매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들였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지난 2021년 6조9000억원, 2022년 4조7000억원, 2023년 2조1000억원이다. 총 13조7000억원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인 9조3000억원(약정매입 7조8000억원, 기축매입 1조5000억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과 4월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가격과 지난해 LH와 SH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가격을 비교했다. 전용면적 59㎡기준 화곡동 다세대 경매낙찰가는 3억2000만원이었으나 LH는 5억원(약정매입), SH는 5억1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실련은 “3개 공기업의 매입임대 골실 현황을 보면 2021년 4959호(공실률 2.7%), 2022년 5597호(공실률 2.9%), 2023년 5555호(공실률 2.7%)다”라며 “호당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새금낭비를 추정하면 LH는 1조621억원, SH는 1181억원, GH는 570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개 공기업이 공실로 낭비한 세금 총액이 1조2372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좋은 정책이 되려면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품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주택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매입임대제도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해 매입하는 약정매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LH는 3년 동안 약정매입으로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총 매입금액의 80%를 차지했다”라며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매입임대 주택 호당 가격이 2022년 2억9000만원에서 2023년 3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축매입 금액은 그 비중이 2021년 30%, 2022년 12%였다가 지난해에는 3%에 그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은 민간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한다. 신축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돼 기축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LH가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도록 가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같은날인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가격 역시 전문기관이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선 “아직 경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매입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지난 2일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을 주장을 적극 공박했다. LH는 “매입임대는 OECD 평균 공가율인 5%와 비교해 그보다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 완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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