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곳을 지정했다. 공정위가 새롭게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한 곳에 대신증권도 들어갔다. 이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사는 기존 12곳에서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곳을 지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대비 6곳 늘어났다. 소속집단 수는 지난해 3076곳 대비 242곳 늘어난 3318곳이다.
새롭게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6곳이다.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신증권이 새로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았다.
지난해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투자회사(괄호 안은 기업집단명)는 △삼성증권(삼성) △현대차증권(현대자동차) △한화투자증권(한화) △NH투자증권(농협) △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 △이베스트투자증권(LS)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 △DB금융투자(DB) △교보증권(교보생명보험) △흥국증권(태광) △키움증권(다우키움) △유진투자증권(유진) 12곳이었다.
이번에 대신증권이 합류하면서 증권사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곳은 총 13곳으로 늘었다. 대신증권의 기업집단명은 대신증권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대신증권은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자산운용 등 종속기업으로부터 48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자산이 늘었다. 아울러 대신증권 기업집단 내 계열사 자산을 합치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묶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기업 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어 2017년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나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으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시 의무도 커진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 2곳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소속 계열회사 상호 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같은 기업집단에서 서로 지분을 취득하고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 공정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업을 특정 지배주주에 유리하게 끌고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제도를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룰(rule)로 바라보고 있다,
교보증권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증권사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곳은 총 9곳(△삼성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교보증권)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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