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년 만에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업종별 환경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작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못 받는 근로자 숫자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000명과 비교해 25만5000명 오른 수치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2년 새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증가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종 간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P까지 차이 나기도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에서 32.7%에 이르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둘러싸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힘든 상황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고 업종별 경영환경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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