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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지역 조선업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 규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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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6일 오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6일 오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남=데일리임팩트 이근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6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선산업 전문가인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하며,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 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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