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소방서삼거리 등 6곳에 추가 설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00 방향) 도로 등 6곳이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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