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가운데 판매 상품의 안전성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알리,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논란을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의 최대 27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에서는 신체에 직접 닿는 장신구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유발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DEHP와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보다 5배 많이 나왔다. 두 제품에서 모두 확인된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9일 어린이 완구, 학용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액체괴물’로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액체괴물은 특유의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다. 이 성분은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어린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체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부터는 어린이용 가죽제품과 관련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알리와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리콜·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게시·공지 등을 통한 입점업체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위해제품 통보 등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 및 이행확인 요청 협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소비자원) 등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와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위해제품 정보를 알리·테무 측에 제공하고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한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또는 외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파악된 위해 제품 정보를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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