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尹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
“폭넓은 의견수렴 통해 플랫폼법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회 심포지엄과 비공식적 의견수렴 등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을 묻는 말에 “지난 4월 학회 심포지엄이 2회 있었고 6~7월에도 유사한 학회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친 뒤 플랫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있으나 올 상반기까지 플랫폼법 추진계획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이고 기업을 사전지정해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학계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난 2월부터 3개월 넘게 듣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가 하기에 저희가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을 관계와 독과점 관계는 ‘투트랙’으로 분리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이제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독과점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차단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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