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과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들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비슷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하고 이들이 가맹본부(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는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단체교섭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교섭 창구가 통일되지 않는 등 보완 요소가 많다고 반박한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필수품목 관련 협의제도를 통해 바람직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의모델을 만들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는 인수 후 단시간에 수익을 내고 되파는 비지니스 모델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맹점주 보호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각종 학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업계의 의견도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당초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지난 2월 발표할 예정이였지만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강력한 플랫폼법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수수료 등 가격문제를 법제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잇는 만큼 여야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한 것과 관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했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자연인이 동일인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설계했다. 그 요건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성과가 상당하다”면서 “시장의 역동적인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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