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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통·판매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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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물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방안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이 제시됐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이 그 대상이다. 

화장품, 장신구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장신구와 화장품 등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사례가 빈번했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약 10배 급증하면서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가품 반입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또 올해 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나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올해 안으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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