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도 총수(동일인)가 됐다. 최근 민희진 갈등 사태에 더해 향후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근 우려가 제기된 멀티 레이블 등 하이브 특유의 지배구조와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변화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88개 대기업집단 기업을 지정·통지했고 하이브 등 7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됐다. 하이브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계열사 영업실적 및 차입금 증가를 주요 지정사유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하이브의 경우 빅히트뮤직을 비롯,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까지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 자산이 5조2500억원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이 이미 예상됐었다. 지분 31.57%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도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위의 설명처럼 하이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은 케이팝(K-POP)의 세계화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커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규제 강화와 맞물려 향후 하이브의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이어질지,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민희진 대표와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멀티 레이블 운영 방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가 계속 예의주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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