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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한 자금 필요 시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눙 등 총 네 가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내달 3일 이후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최준우 사장은 “고령잗즐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가입 신청은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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