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가운데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장례까지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유언장은 지난해 조 명예회장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유언과 상관 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아들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동생이 자신을 고소했다며 2017년 맞소송을 제기,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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