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상관이 없다. 분명 뭔가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적 관계도 아니고 신복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개입해서 뒤집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추측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인사한 것에 대해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눈으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웃는 눈이 아니었고 매우 과장된 억지 미소였다.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정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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