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벌여온 아들들에게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고 차남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 등이다.
특히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에게도 유산을 상속토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물려주기로 한 재산에는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그간 조현준 효성 회장과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간 얽힌 법정공방이 지속돼왔고 지난주에는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에 나서며 형제의 난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부친인 고(故)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고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났다.
이후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고 조 회장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하며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서 의절 상황은 지속돼 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유언장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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