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의대 증원 속행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17일 내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입시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상황 반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다만 법원 판단을 수용할 가능성 또한 적은 만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앞서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의 근거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근거 자료는) 합리적 근거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은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것이 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여러 연구에서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박민부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이미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논의됐었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이 배출돼야 하고,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의료계의 행동이 여론전을 벌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인들 자료인 양 배포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걸 다소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비판한 한 총리에 대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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