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조세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법인세제와 조세특례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뼈대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한국 기업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제도 동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를 파악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과세 쟁점을 미리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국가별 조세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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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과세권 확보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A 국가에서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15%에 미달하는 나머지 5%분의 세금을 추가로 본국에 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기가 국가별로 제각각인데다 제도 자체도 복잡해 기업은 물론이고 과세 당국끼리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전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받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혜택이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DI 유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을 15%로 고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 중 250~300여 개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대상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 2026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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